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5조
제35조
경영건전성기준1.
위험관리에 관한 사항2.
외환건전성에 관한 사항3.
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
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"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신설 2009.7.1, 2013.8.27, 2014.12.9, 2021.10.21>1.
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가.
다자간매매체결회사나.
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(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다.
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(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라.
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, 그 밖의 영업소마.
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)2.
위험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가.
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(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투자자예탁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이 1천억원 이상일 것나.
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(인수업을 경영하는 자만 해당한다)을 경영할 것